형법 제65조 집행유예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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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법령:형법/제65조@]

핵심 의의

본조는 집행유예 제도의 종국적 효과를 규정한 것으로,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경우 형의 선고 자체가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으로써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도모한다 [법령:형법/제65조@].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는 의미는 형의 집행이 면제될 뿐만 아니라 형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령:형법/제65조@]. 다만 이는 장래효이므로 이미 발생한 기성의 효과, 즉 형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와 그에 부수하여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까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형법/제65조@]. 따라서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전력 자체가 완전히 소멸되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의 실효와 구별된다 [법령:형법/제65조@].

본조의 적용 요건은 ①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었을 것, ② 형법 제63조에 의한 실효 또는 제64조에 의한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 ③ 형법 제62조에서 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였을 것이다 [법령:형법/제62조@] [법령:형법/제63조@] [법령:형법/제64조@] [법령:형법/제65조@].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별도의 재판이나 행정처분 없이 법률상 당연히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다 [법령:형법/제65조@]. 이때 상실되는 것은 "형의 선고"의 효력이므로, 본형뿐 아니라 그에 부수하여 선고된 자격정지 등 부가형의 효력 역시 함께 소멸한다고 해석된다 [법령:형법/제65조@]. 한편 유예기간 경과 후라도 누범가중의 기초가 되는 전과로서의 평가나 양형상의 자료로의 활용 가능 여부는 본조의 장래효 법리와 재범 위험성 판단의 필요성을 종합하여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35조@] [법령:형법/제65조@]. 본조는 집행유예가 단순한 집행의 유보가 아니라 일정한 조건 성취 시 형 선고 자체를 무효화시키는 조건부 사면적 성격을 가지는 제도임을 분명히 한다 [법령:형법/제62조@] [법령:형법/제65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 [법령:형법/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 [법령:형법/제64조@] (집행유예의 취소)
  • [법령:형법/제35조@] (누범)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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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8: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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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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