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법령:형법/제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속지주의·속인주의·보호주의 등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이 외국에서 이미 처벌된 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이중처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형법/제7조@]. 외국에서 받은 재판은 일사부재리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동일한 행위에 대해 국내에서 다시 처벌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나, 그로 인한 형의 중복 집행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본조의 의의가 인정된다 [법령:형법/제7조@]. 본조의 적용 요건은 ① "죄를 지은 사람"일 것, ② 그 죄에 대하여 "외국에서" 형이 선고·집행되었을 것, ③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현실적으로 집행되었을 것이다 [법령:형법/제7조@]. 단순히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거나 수사·재판 절차에서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 것에 그치고 형의 집행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는 본조의 "집행된 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7조@]. 효과 면에서 법원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하여야 하며, 이는 임의적 감경이 아니라 산입 자체는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양형판단과 구분된다 [법령:형법/제7조@]. 산입의 구체적 범위와 방법은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종류, 기간, 환산기준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합리적으로 정하며, 이를 판결 주문 또는 이유에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법령:형법/제7조@]. 본조는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등에 따라 우리 형법이 적용되어 형이 선고되는 모든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총칙적 규정이다 [법령:형법/제3조@] [법령:형법/제5조@]. 본조의 적용 결과 외국에서 집행된 형이 국내에서 선고되는 형보다 같거나 많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7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조@] (국내범)
  • [법령:형법/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 [법령:형법/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 [법령:형법/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 [법령:형법/제57조@]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2: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