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10조의1 기록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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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가사소송법 제10조의1은 가사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및 재판서 등본 발급 등의 신청 절차를 규정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10조의1@]. 제1항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가 재판서의 정본·등본·초본의 발급(제1호) 및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발급(제2호)을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10조의1@]. 제2항은 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발급(제1호)과 기록의 열람·복사(제2호)에 대하여는 재판장의 허가를 추가 요건으로 요구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10조의1@]. 제3항은 발급되는 재판서·조서 정본·등본·초본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도록 하며, 제4항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 납부를 신청의 요건으로 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10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사건 기록의 공개와 사생활 보호 사이의 긴장 관계를 절차적으로 조정하는 규정이다[법령:가사소송법/제10조의1@]. 신청권자는 ①당사자 및 ②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로 한정되며,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반적 열람청구권으로는 신청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법령:가사소송법/제10조의1@]. 신청 대상은 두 단계로 구분되는데, 재판서 정본·등본·초본 및 소송 증명서(제1항)는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신청만으로 발급이 가능한 반면, 조서의 정본·등본·초본 및 기록의 열람·복사(제2항)는 가사사건의 비공개성과 사생활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재판장의 허가라는 별도의 통제장치를 두고 있다[법령:가사소송법/제10조의1@]. 재판장의 허가는 사건 내용의 민감성, 신청인의 이해관계의 성질·범위, 공개로 인한 당사자 사생활 침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행하여지는 재량적 처분으로 해석된다[법령:가사소송법/제10조의1@]. 제3항의 기명날인 요건은 발급된 문서의 진정성과 공적 효력의 기초가 되며, 그 흠결 시 정본·등본·초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법령:가사소송법/제10조의1@]. 제4항의 수수료 납부 의무는 신청권 행사의 절차적 요건으로, 그 구체적 액수와 납부 방식은 대법원규칙에 위임되어 있다[법령:가사소송법/제10조의1@]. 본조는 민사소송법상 일반적 기록 열람 규정에 대한 가사사건의 특칙으로 기능하며, 일반 민사사건보다 강화된 비공개 원칙을 절차적으로 구현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10조의1@].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10조의1@] — 본조
  • 민사소송법 제162조(소송기록의 열람과 증명서의 교부청구) — 일반 민사사건의 기록 열람·복사에 관한 일반 규정
  • 가사소송규칙 — 본조 제4항의 수수료 등 시행에 관한 위임 규정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다룬 공간된 판례는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본 항목에서는 별도의 판례를 인용하지 아니하며, 향후 관련 판결례가 축적되는 대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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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20: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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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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