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가사소송법 제21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특칙)
①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認容)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배척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제소권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참가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핵심 의의
본조는 민사소송법상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가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에게만 미친다는 상대효의 원칙(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대한 특칙으로서,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인용 확정판결에 대세적 효력(對世效)을 부여한 규정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21조@]. 가류·나류 사건은 친족·상속관계 등 신분관계의 존부 또는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으로서, 그 법률관계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동일·획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강하기 때문에, 판결의 효력을 소송당사자 외의 제3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신분관계의 모순·저촉을 방지하려는 데 제1항의 취지가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21조@]. 제1항이 적용되는 대상은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에 한정되므로, 청구기각판결에는 대세효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라류·마류 가사비송사건이나 다류 가사소송사건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가사소송법/제21조@]. 제2항은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른 제소권자에 의한 재소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신분관계 분쟁의 반복을 차단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규정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21조@]. 다만 제2항의 재소금지효는 "다른 제소권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소송에 참가할 수 있었음에도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발생하며, 참가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소가 허용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21조@]. 여기서 "정당한 사유"는 다른 제소권자가 전소의 계속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 없었던 사정, 참가가 객관적으로 곤란하였던 사정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신분관계의 획일적 확정이라는 공익과 다른 제소권자의 절차참여권 보장이라는 사익을 조화시키기 위한 입법적 장치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21조@]. 본조는 가류·나류 사건에 한정되므로, 다류 가사소송사건의 기판력은 민사소송법 제218조의 일반 원칙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가진다 [법령:가사소송법/제21조@]. 또한 제1항의 대세효는 판결 주문에서 확정된 신분관계의 존부 또는 형성에 한정되며,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법령:가사소송법/제21조@].
관련 조문
-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 가류·나류 가사소송사건의 범위를 규정 [법령:가사소송법/제2조@]
- 가사소송법 제12조(적용 법률) — 가사소송절차에 관한 민사소송법 준용의 근거 [법령:가사소송법/제12조@]
- 민사소송법 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 기판력 상대효의 원칙 규정 [법령:민사소송법/제218조@]
- 민사소송법 제79조 이하(공동소송참가·독립당사자참가) — 다른 제소권자의 참가에 관한 일반 규정 [법령:민사소송법/제79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