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혼인의 무효나 취소 또는 이혼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② 제3자가 제1항에 규정된 소를 제기할 때에는 부부를 상대방으로 하고,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④ 이혼취소의 소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혼인무효·혼인취소·이혼무효·이혼취소의 소(이른바 혼인관계소송)에서 피고적격을 누구에게 인정할 것인지를 유형별로 정한 규정이다[법령:가사소송법/제24조@source_sha()]. 가사소송 중 가류 및 나류 사건에 해당하는 신분관계 형성·확인의 소에서는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도 미치는 대세효가 인정되므로, 적정한 당사자 구조를 법정함으로써 분쟁의 일회적·통일적 해결을 도모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제1항은 부부 일방이 원고가 되는 경우로서, 혼인관계의 또 다른 주체인 배우자를 단독으로 상대방으로 삼도록 정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24조@source_sha()]. 혼인관계의 효력 유무는 부부 쌍방의 신분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므로, 당해 신분관계의 당사자를 피고로 고정하여 모순된 판결의 발생을 차단하려는 취지이다.
제2항은 제3자가 원고가 되는 경우를 규율한다. 이때에는 부부 쌍방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공동피고가 되어야 하며, 부부 중 일방이 이미 사망한 때에는 생존 배우자만을 상대방으로 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24조@source_sha()]. 혼인관계의 양 당사자가 모두 절차에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신분관계 변동에 관한 절차적 보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제3항은 제1항·제2항에 따라 본래 피고가 될 자가 사망하여 상대방으로 삼을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보충 규정으로서,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도록 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24조@source_sha()]. 신분관계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로 하여금 피고 지위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상대방의 부재로 인하여 소권이 봉쇄되는 결과를 방지한다.
제4항은 이혼취소의 소에 관하여 부부 일방이 제기하는 경우의 상대방(제1항) 및 상대방 부재 시 검사 피고화(제3항)를 준용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24조@source_sha()]. 본조에 위반하여 피고적격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된 혼인관계소송은 부적법하므로 각하의 대상이 된다.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24조@source_sha()] 혼인무효·취소 및 이혼무효·취소의 소의 상대방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