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가사소송법 제30조는 입양관계 형성·해소에 관한 소의 토지관할을 규정한다. 본조에 열거된 소는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며,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30조@]. 적용 대상은 ① 입양의 무효, ② 입양 또는 친양자 입양의 취소, ③ 파양, ④ 친양자의 파양, ⑤ 파양의 무효나 취소의 다섯 가지 소이다[법령:가사소송법/제30조@].
핵심 의의
본조는 나류 가사소송사건 중 입양관계를 둘러싼 분쟁의 관할을 양부모를 중심축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양친자관계의 신분적 효력이 미치는 생활 본거지에서 분쟁이 통일적으로 처리되도록 한 규정이다[법령:가사소송법/제30조@]. 관할의 연결점을 양부모의 보통재판적으로 정한 것은 입양으로 형성된 신분관계의 중심이 양부모 측에 있다는 점, 그리고 양친자관계의 존부·효력 다툼이 양부모의 생활 영역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심리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만으로 관할이 발생하므로, 양부 또는 양모 어느 한쪽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법령:가사소송법/제30조@].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보통재판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양부모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를 보충적 연결점으로 삼아 관할의 공백을 막는다[법령:가사소송법/제30조@]. 본조의 관할은 '전속관할'이므로 당사자의 합의관할이나 변론관할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이에 위반한 소 제기는 관할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30조@]. 친양자 입양의 취소와 친양자의 파양도 일반 입양에 관한 소와 동일한 관할 기준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입양 유형에 따른 관할의 분기를 방지하고 절차적 통일성을 도모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30조@]. 입양의 무효·취소와 파양의 무효·취소가 모두 본조에 포섭되므로, 입양관계의 성립단계 하자와 해소단계 하자가 동일한 관할 법원에서 심리될 수 있다[법령:가사소송법/제30조@].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30조@] — 입양 관련 소의 전속관할
- [법령:가사소송법/제2조@] — 가사사건의 종류 및 나류 사건 분류
- [법령:가사소송법/제13조@] — 관할 일반원칙
- [법령:가사소송법/제22조@] — 혼인관계 소송의 관할(병렬 규정)
- [법령:민법/제883조@] — 입양의 무효 사유
- [법령:민법/제884조@] — 입양 취소의 사유
- [법령:민법/제908조의4@] — 친양자 입양의 취소
- [법령:민법/제908조의5@] — 친양자의 파양
주요 판례
(현재 본조의 해석에 직접 관련된 등록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