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입양무효 및 파양무효의 소에 관하여는 제23조 및 제24조를 준용하고, 입양ㆍ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 및 파양취소의 소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입양관계의 형성·해소를 둘러싼 가사소송에 관하여 혼인무효·혼인취소 등 혼인관계 소송에 적용되는 절차규정을 그대로 끌어와 적용하도록 정한 준용규정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31조@]. 가사소송법은 가류 가사소송사건 중 혼인관계 소송에 관하여 당사자적격(제23조)과 일방 당사자 사망 시의 처리(제24조)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는데, 입양 및 친양자 관계 소송도 신분관계의 형성·해소를 다툰다는 점에서 동일한 절차적 취급이 요청되므로 별도의 규정을 두는 대신 준용 방식을 택한 것이다.
준용의 범위는 두 갈래로 나뉜다. 첫째, 입양무효의 소와 파양무효의 소에 대하여는 제23조와 제24조가 모두 준용되어, 당사자적격과 당사자 일방 사망의 경우 검사가 상대방이 되는 등의 절차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1조@]. 둘째, 입양취소·친양자 입양의 취소·친양자의 파양·파양취소의 소에 대하여는 제24조만이 준용되어, 당사자적격에 관하여는 각 실체법(민법)이 정하는 청구권자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의 사망에 따른 소송계속 유지 방법에 관하여만 가사소송법상 특칙이 적용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1조@].
이러한 차등 준용은 무효의 소와 취소·파양의 소가 가지는 법적 성질의 차이를 반영한다. 무효확인의 소는 누구라도 이해관계가 있으면 제기할 수 있는 광범위한 당사자적격이 인정되므로 제23조의 일반적 당사자적격 규정을 함께 준용할 필요가 있는 반면, 취소·파양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민법이 청구권자를 개별적으로 한정하고 있어 별도의 당사자적격 규정을 준용할 실익이 적기 때문이다. 본조는 신분관계 소송의 절차적 통일성을 도모하면서도 실체법상 규율의 차이를 절차에 반영하는 입법기술로 이해된다.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23조@] (당사자)
- [법령:가사소송법/제24조@] (당사자의 사망과 소송종료 등)
- [법령:가사소송법/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 가류 가사소송사건)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