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부모와 자녀 관계소송 <개정 2010.3.31>

제31조 (준용규정)

가사소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입양무효 및 파양무효의 소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4조를 준용하고, 입양ㆍ친양자 입양의 취소, 친양자의 파양 및 파양취소의 소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