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37조 이해관계인의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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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가사소송법 제37조는 가사비송 심판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참가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1항은 심판청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적 참가를, 제2항은 재판장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을 절차에 참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직권에 의한 참가를 정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7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결과가 청구인·상대방 외의 제3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절차적 관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37조@]. 제1항의 신청에 의한 참가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그 주체이며,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의 이해가 아닌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7조@]. 참가에는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 여부는 사건의 성질, 참가신청인과 심판대상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재판장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7조@]. 제2항은 재판장이 절차의 적정·공평한 진행과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을 절차에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한 규정으로, 가사비송절차의 직권주의적 성격을 반영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7조@]. 참가가 허가되거나 명하여진 이해관계인은 절차에서 자신의 권리·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사실·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적 권능을 가지게 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7조@]. 다만 본조는 가사비송절차의 참가에 관한 것으로, 가사소송절차에서의 공동소송참가·보조참가 등과는 그 법적 성질 및 요건·효과가 구별된다 [법령:가사소송법/제37조@].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34조@] (가사비송절차에 관한 통칙)
  • [법령:가사소송법/제36조@] (청구의 방식)
  • [법령:가사소송법/제38조@] (증거조사)
  • [법령:비송사건절차법/제20조@] (재판의 형식 및 고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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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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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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