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43조(불복)
① 심판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즉시항고만을 할 수 있다.
② 항고법원의 재판 절차에는 제1심의 재판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적당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고법원이 스스로 결정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④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⑤ 즉시항고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비송 심판에 대한 불복방법을 일반적·제한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으로, 심판 자체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에 한정되며 그 허용 범위 또한 대법원규칙이 정한 경우에 국한된다는 점에서 가사비송 절차의 종국성과 신속성을 도모하는 의미를 가진다[법령:가사소송법/제43조@{{source_sha()}}]. 제1항은 불복방법을 즉시항고로 일원화함으로써 통상항고나 이의 등 다른 형식의 불복을 배제하고, 그 허용 사유 역시 규칙에 따라 한정 열거됨을 명확히 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43조@{{source_sha()}}]. 제2항은 항고심의 절차적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1심 재판절차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여, 심리·증거조사·당사자 절차보장 등의 기본 구조가 항고심에서도 유지되도록 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43조@{{source_sha()}}]. 제3항은 항고법원의 재판 형식에 관하여 자판(自判) 원칙과 환송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어, 항고법원은 원칙적으로 원심판을 취소하고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도모하되, 사실심리의 보완 등 자판이 부적당한 경우에 한하여 환송이 허용된다[법령:가사소송법/제43조@{{source_sha()}}]. 제4항은 재항고 사유를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으로 한정함으로써 사실오인 또는 단순한 법령 적용의 당부는 재항고 이유가 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여, 대법원의 심사 범위를 법률심에 국한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43조@{{source_sha()}}]. 제5항의 14일 즉시항고기간은 불변기간으로서 그 기산점은 대법원규칙에 따르며, 기간 도과 시 심판은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법령:가사소송법/제43조@{{source_sha()}}].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심판에 대하여는 본조에 따른 불복이 봉쇄되므로, 어떠한 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가능한지는 대법원규칙의 개별 규정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43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39조@{{source_sha()}}] (재판의 방식)
- [법령:가사소송법/제40조@{{source_sha()}}] (심판의 효력발생시기)
- [법령:가사소송법/제41조@{{source_sha()}}] (심판의 집행력)
- [법령:가사소송법/제42조@{{source_sha()}}] (가집행)
- [법령:가사소송법/제44조@{{source_sha()}}] (관할)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