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6조 가사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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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6조(가사조사관)

①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

②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핵심 의의

가사조사관 제도는 가사사건의 특수성, 즉 가정 내부의 비공식적·정서적 사실관계와 미성년 자녀의 복리 등 후견적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원의 사실조사 기능을 보조하도록 마련된 제도이다[법령:가사소송법/제6조@$SHA]. 제1항은 가사조사관의 직무를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에 따른 사실조사로 한정함으로써, 가사조사관의 활동이 독립적 권한이 아니라 재판기관의 명령에 종속된 보조적 작용임을 명시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6조@$SHA]. 따라서 가사조사관은 소송절차 및 조정절차 모두에서 활용될 수 있으나, 그 발동은 언제나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령을 전제로 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6조@$SHA].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가사사건의 본안 판단에 필요한 가정환경·재산상태·당사자의 학력과 경력·자녀양육 실태 등 광범위한 생활사실을 포함하며, 이는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거조사와는 구별되는 후견적·탐지적 성격을 가진다. 제2항은 사실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함으로써, 법률이 직접 규정하지 아니한 구체적 조사 방식의 형성을 규칙 제정권에 맡기고 있다[법령:가사소송법/제6조@$SHA]. 이러한 위임은 가사사건의 다양성과 개별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입법기술적 선택으로 이해된다.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결과는 그 자체가 재판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심증 형성을 위한 자료로 제공되는 데 그친다. 즉 명령권자인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최종적 판단을 내리며, 가사조사관은 어디까지나 조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활동한다[법령:가사소송법/제6조@$SHA]. 이는 가사사건에서 법관의 후견적 재량을 유지하면서도, 전문적·계속적 조사 활동을 통하여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관련 조문

  • [법령:가사소송법/제6조@$SHA] 가사조사관의 직무와 사실조사 방법·절차에 관한 규칙 위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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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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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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