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법 제71조 비밀누설죄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71조(비밀누설죄)

① 조정위원이거나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의 과정이나 조정장ㆍ조정위원의 의견 및 그 의견별 조정위원의 숫자를 누설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정위원이거나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자의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려면 고소가 있어야 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71조@]

핵심 의의

본조는 가사조정절차에 관여하는 조정위원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의 누설을 형사처벌함으로써 조정의 비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71조@]. 가사조정은 가정 내부의 분쟁을 비공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조정과정의 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당사자의 솔직한 진술과 원만한 합의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가 된다.

제1항은 합의의 과정, 조정장 및 조정위원의 의견과 그 의견별 조정위원의 숫자 등 조정 내부의 평의(評議)에 관한 사항을 보호객체로 하며, 3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을 법정형으로 정한 경한 죄이다 [법령:가사소송법/제71조@]. 이는 조정의 합의 형성 과정 자체의 비밀을 유지함으로써 조정위원이 외부 압력 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제2항은 조정위원이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다른 자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규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가사소송법/제71조@]. 여기서 "다른 자의 비밀"이란 조정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사생활,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본인이 비밀로 유지하고자 하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사실을 의미한다.

행위주체는 조정위원이거나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으로 한정되는 신분범이며, 신분이 소멸한 후의 누설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이 미친다 [법령:가사소송법/제71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요건이 양 항 공통의 위법성 요소 내지 구성요건요소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령상의 의무 또는 정당한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른 정보 제공은 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3항은 제2항의 죄에 한하여 친고죄로 규정하여 공소제기에 고소를 요구함으로써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있다 [법령:가사소송법/제71조@]. 이는 비밀누설로 인한 추가적인 사생활 침해를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형사절차를 개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입법적 배려이다. 반면 제1항의 평의 비밀 누설죄는 비친고죄로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관련 조문

  • 가사소송법 제49조(준용규정) — 가사조정절차에 관한 민사조정법의 준용
  • 형법 제127조(공무상비밀의 누설)
  • 형법 제317조(업무상비밀누설)
  • 민사조정법 제41조(비밀 등의 누설죄)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관한 공개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6 03:3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