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법령:근로기준법/제106조@]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기준법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부여된 권한 중 일부를 하급 행정청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 권한위임의 근거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6조@]. 근로감독·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등 근로기준법 집행에 관한 권한은 본래 주무부장관인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귀속되나, 전국 단위 사업장에 대한 집행을 장관이 직접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일선 집행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등에게 권한 행사의 실질을 분담시키기 위한 조직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6조@]. 위임의 근거는 법률에 두되 그 구체적 범위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도록 하여, 위임의 한계와 절차를 행정입법에 위탁하는 형식을 취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6조@]. 이때 위임은 권한의 「일부」에 한정되며, 장관 권한 전부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전권위임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6조@]. 권한이 적법하게 위임되면 수임청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게 되며, 그 처분의 효과는 위임의 범위 내에서 직접 수임청에게 귀속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6조@]. 본조는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임 여부 자체를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으나, 일단 대통령령에 의하여 위임이 이루어지면 수임청은 그 사무를 자기 권한으로 처리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6조@]. 본조에 근거한 위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여전히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분권자로 남으며, 위임 범위를 일탈한 수임청의 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위법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6조@]. 2010년 6월 4일 개정은 「노동부장관」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변경한 정부조직 명칭 정비에 따른 것으로, 권한위임의 실질적 구조에는 변화가 없다 [법령:근로기준법/제106조@].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101조@] (근로감독관)
- [법령:근로기준법/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 [법령:근로기준법/제103조@] (근로감독관의 의무)
- [법령:근로기준법/제105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 [법령:근로기준법/제116조@] (과태료)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