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기준법의 인적·물적 적용 범위를 획정하는 총칙적 규정으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른 단계적 적용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조@source_sha()]. 제1항 본문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전면 적용 대상으로 삼는바, 이는 사업의 종류·영리성 유무·법인격의 존부를 묻지 아니하며, 근로자를 사용하여 행하는 모든 계속적 활동을 포섭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조@source_sha()]. "상시"란 상태(常態)로서 사용한다는 의미이므로, 일시적으로 5명 미만이 된 때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명 이상을 사용한다고 인정되면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제1항 단서는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조@source_sha()]. 이는 사적 생활영역에 해당하여 근로감독행정의 개입이 부적절하거나 노무제공관계의 사용종속성을 일률적으로 판정하기 곤란한 영역을 입법적으로 배제한 것이다. 다만 동거 친족 외에 1인이라도 비친족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서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2항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세 사업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일부적용 사업장"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조@source_sha()]. 이에 따라 해고예고, 휴게, 주휴일 등 일부 핵심 규정은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나, 부당해고 구제, 연차유급휴가, 가산임금 등은 적용이 배제된다. 제3항은 상시 사용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산정의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사유 발생일 전 1개월간의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한 연인원 산정방식에 의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1조@source_sha()].
관련 조문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 근로자·사용자·사업의 개념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적용범위) 및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
-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규정)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직접 결부된 인용 가능한 판례가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다. 추후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및 동거 친족·가사사용인 해당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보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