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성을 관철하기 위한 강행규정이자 보충규정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법령:근로기준법/제15조@]. 제1항은 이른바 부분무효 법리를 명문화한 것으로,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은 해당 조항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되며,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로 되지는 아니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5조@]. 이는 근로계약의 존속을 통해 근로자의 지위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제2항은 무효로 된 부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보충적 효력 규정으로, 무효로 된 부분은 자동적으로 이 법이 정한 기준으로 대체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5조@]. 이른바 직률적 효력(直律的 效力) 또는 강행적·보충적 효력으로 설명되며, 당사자의 별도 합의나 의사표시 없이도 법정기준이 곧바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다는 점에서 일반 사법(私法)상의 무효 법리와 구별된다.
본조의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해고 등 개별적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며, 이에 미달하는 약정만이 무효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의 약정은 본조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그 효력이 그대로 유지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15조@]. 또한 무효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이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된다.
본조의 강행규정성에 비추어, 근로자가 법정기준 미달의 근로조건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본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이를 이유로 근로자가 법정기준에 따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법령:근로기준법/제15조@]. 결국 본조는 근로기준법 제3조의 근로조건 최저기준 원칙 및 제96조의 취업규칙 효력 규정과 함께, 노동보호법으로서의 근로기준법의 규범적 우위를 담보하는 핵심 규정으로 기능한다.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 [법령:근로기준법/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 [법령:근로기준법/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 [법령:근로기준법/제96조@] (단체협약의 준수)
- [법령:근로기준법/제97조@] (위반의 효력)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