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계약에 부수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제 저축을 강요하거나 저축금을 관리하도록 하는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재산권 행사 자유와 임금의 자유로운 처분권을 보장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22조@]. 제1항은 근로계약에 덧붙여 체결되는 강제 저축계약 및 저축금 관리계약 자체를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강행규정으로서,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지위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저축약정을 강요당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22조@]. 여기서 "근로계약에 덧붙여"란 근로계약 체결·존속의 조건으로 또는 그와 결부하여 저축계약을 체결하는 일체의 형태를 의미하며, 저축의 명의나 형식을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저축을 강제하거나 그 자금을 관리·통제하는 약정이면 본조의 규율 대상이 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2조@].
제2항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용자에게 저축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자의 저축금 관리를 허용하되, 그 경우에도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하여 근로자의 처분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2조@].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저축의 종류·기간·금융기관의 선택권은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며, 저축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사용자 명의 또는 사내 적립 형태의 관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2조@]. 같은 항 제2호는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즉시 이에 응할 의무를 부담함을 규정하여, 위탁관계 하에서도 근로자가 언제든지 자신의 예치금에 접근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22조@]. 본조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되는 약정은 그 효력이 부정되며, 위반 시 근로기준법상의 벌칙 규정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22조@].
관련 조문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법령:근로기준법/제15조@]
-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법령:근로기준법/제20조@]
-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법령:근로기준법/제21조@]
-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하여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