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23조의5 3개월분 임금ㆍ체불횟수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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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법 제43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산정된 월평균보수의 3개월분으로 하되, 월평균보수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월보수액의 3개월분으로 한다.

법 제43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등의 체불횟수는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4가 정한 상습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등의 요건이 되는 "3개월분 임금"과 "체불횟수"의 구체적 산정방법을 시행령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한 위임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5@source_sha].

제1항은 모법 제43조의4제1항제1호가 정한 "3개월분 임금"의 산정기준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에 연동시킴으로써, 보험료 산정에 이미 활용되는 객관적 보수자료를 임금체불 제재의 기준으로 원용하도록 하였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5@source_sha]. 이는 사업주별·근로자별로 별도의 임금조사 없이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제재기준액을 일률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한 절차경제적 규율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5@source_sha].

다만 월평균보수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 월보수액을 보충적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여, 보험료징수법상 자료가 부재하거나 부정확한 사례에서도 제재기준이 흠결 없이 작동하도록 하는 보충적 산정방법을 마련하였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5@source_sha].

제2항은 모법 제43조의4제1항제2호의 "체불횟수"를 사업주의 체불행위 건수가 아니라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5@source_sha]. 이는 동일 시점에 다수 근로자에 대한 체불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의 양적 규모가 제재 요건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하여, 다수 근로자 피해 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산정방식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5@source_sha].

요컨대 본조는 모법이 정한 추상적 제재요건(임금액·횟수)을 행정청이 일관된 방식으로 적용·집행할 수 있도록 산정의 기준점과 보충적 처리방법을 함께 제시한 집행기준 규정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근로기준법/제23조의5@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4@source_sha] (상습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의 모법 규정)
  •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source_sha] (임금 지급의 원칙)
  • [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3@source_sha] (월평균보수의 산정)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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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3: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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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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