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2조@].
핵심 의의
본조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 체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집행부정지(執行不停止) 원칙을 규정한다. 즉 사용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재심판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원처분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2조@]. 이는 행정쟁송의 일반원칙인 집행부정지(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를 근로기준법 영역에서 재확인한 것으로, 신속한 권리구제가 요청되는 노동분쟁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이다.
본조의 적용 대상은 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②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결정, ③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세 가지이며, 어느 것이든 후속 불복절차의 제기만으로는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32조@]. 따라서 사용자는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와 별도로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결정을 받지 않는 한 구제명령상 의무(원직복직, 임금상당액 지급 등)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33조의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또한 본조는 구제명령의 사법상 효력이 아닌 공법상 효력의 존속을 의미한다. 즉 구제명령 자체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법(私法)관계를 직접 형성·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에게 공법상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효력은 후속 쟁송에도 불구하고 유지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 결과 구제명령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구제명령 불이행죄 등 공법적 제재의 기초로 작용한다.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법령:근로기준법/제30조@] (구제명령 등)
- [법령:근로기준법/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 [법령:근로기준법/제33조@] (이행강제금)
- [법령:근로기준법/제111조@] (벌칙 —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