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43조의6(출국금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임금의 지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진 경우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및 그 해제의 요청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임금 등을 상습적·고액으로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행정상 협력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6@source_sha()]. 출국금지의 직접적 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이며, 본조는 그 요청 권한과 절차를 근로기준법 영역에서 명문화한 것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6@source_sha()]. 요청의 대상은 제43조의2에 따라 이미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한정되므로, 명단공개 절차의 적법한 이행이 본조 제1항 행사의 선행요건이 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6@source_sha()].
제2항은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 처분을 한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두 부처 간 정보 공유 의무를 부과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6@source_sha()]. 제3항은 체불임금의 지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즉시 해제 요청을 할 의무를 지우고 있어, 출국금지가 채권 만족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한 시점부터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는 비례원칙적 한계를 명문화하고 있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6@source_sha()]. "즉시"라는 문언은 사유 소멸 후 해제 요청을 지체할 재량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인정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6@source_sha()].
요건의 측면에서 본조 제1항은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형식상 재량행위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그 요청을 받은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 여부 판단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의 요건에 따라 별도로 이루어진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6@source_sha()]. 따라서 본조에 따른 요청은 법무부장관의 처분을 기속하지 않으며, 양 절차는 각기 독립한 행정작용으로 평가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6@source_sha()]. 효과의 측면에서 출국금지는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이므로, 그 유지의 필요성이 소멸하면 본조 제3항에 따라 해제 요청 의무가 즉시 발생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6@source_sha()]. 제4항은 절차적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요청서식·통보방식·해제절차 등은 시행령에 의해 보충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6@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2@source_sha()]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본조 제1항 출국금지 요청 대상의 선행요건
- [법령:근로기준법/제43조의3@source_sha()] (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 명단공개와 연동된 신용제재 수단
- [법령:출입국관리법/제4조@source_sha()] (출국의 금지) — 본조에 따른 요청의 직접 근거 규정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에 직접 관련된 공간(公刊)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출국금지 처분의 일반론은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의 해석론에 따르며, 그 적법성은 별도의 행정소송 절차에서 다투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