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59조의2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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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의2는 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위임 규정이다. 이 조문은 ① 사용자의 배우자, ② 사용자의 4촌 이내의 혈족, ③ 사용자의 4촌 이내의 인척을 그 범위로 명시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9조의2@].

핵심 의의

본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는 구별되는, 제116조제1항의 적용 대상 친족 범위를 한정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9조의2@]. 즉 모법인 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이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한 특례적 취급의 인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였고, 본 조문이 그 위임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59조의2@]. 친족의 범위를 ⑴ 배우자, ⑵ 4촌 이내의 혈족, ⑶ 4촌 이내의 인척으로 한정한 점은 민법상 친족 개념(민법 제767조 이하) 중에서 일정 범위로 좁힌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9조의2@]. 여기서 "혈족"은 자연혈족과 법정혈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며,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9조의2@]. 본 조문의 적용에 있어 4촌의 산정은 민법 제770조 및 제771조에 따른 촌수 계산 방식을 따르는 것으로 이해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9조의2@]. 본 조문은 인적 범위를 형식적·획일적으로 정한 규정이므로, 실제 동거 여부나 생계의 공동 여부와 같은 실질적 요소는 본 조문상 요건이 아니다 [법령:근로기준법/제59조의2@]. 따라서 본 조문에서 정한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신분관계 증명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59조의2@].

관련 조문

  • 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 (모법상 위임 근거 규정)
  • 근로기준법 제11조제1항 단서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적용 제외)
  • 민법 제767조 (친족의 정의)
  • 민법 제768조 (혈족의 정의)
  • 민법 제769조 (인척의 계원)
  • 민법 제770조·제771조 (촌수의 계산)

주요 판례

본 조문에 관한 직접적인 공간(公刊)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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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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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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