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6조@].
핵심 의의
본조는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 구체화한 강행규정으로서,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다 [법령:근로기준법/제6조@]. 금지되는 차별 사유는 두 범주로 구분되는데, ①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한 차별과 ②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다 [법령:근로기준법/제6조@].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의 경우 그 보호 범위가 "차별적 대우" 일반에 미치는 반면, 국적ㆍ신앙ㆍ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의 경우 그 금지 범위가 "근로조건에 관한 차별적 처우"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문언상 구분된다 [법령:근로기준법/제6조@].
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하며,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는 구별은 본조가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사회적 신분"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가리키며, 후천적으로 취득한 지위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단순히 직종ㆍ직급ㆍ고용형태 등 근로관계 내부에서 형성된 지위는 일반적으로 본조의 사회적 신분에 포섭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한 근로계약ㆍ취업규칙ㆍ단체협약의 조항은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본조의 취지에 따라 차별이 없는 상태로 보충된다. 본조 위반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벌칙(제114조)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차별로 인한 임금 차액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성차별에 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특별법으로서 보다 구체적인 규율을 두고 있으므로, 동법이 적용되는 영역에서는 동법이 우선 적용된다.
관련 조문
- [법령:근로기준법/제6조@] (균등한 처우)
- [법령:근로기준법/제114조@] (벌칙)
- [법령:대한민국헌법/제11조@] (평등권)
-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모집과 채용에서의 차별 금지)
- [법령: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