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08조(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①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전항의 외국사절에 대하여 모욕을 가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08조@]
핵심 의의
본조는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의 신체적·정신적 안전과 명예를 보호함으로써 국제 외교관계의 원만한 유지와 국가의 외교적 신용을 확보함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외환의 죄에 인접한 국제법 친화적 보호규정이다 [법령:형법/제108조@]. 보호법익은 일차적으로 외국사절 개인의 신체·자유·명예이지만, 그 이면에는 대한민국이 외교사절을 보호할 국제법상 의무를 형벌로써 담보한다는 국가적 법익이 함께 자리한다 [법령:형법/제108조@].
행위객체는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한정되므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접수국에 정식으로 파견되어 신임장을 제정한 외교사절 및 이에 준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며, 단순히 사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 공무원이나 사절단의 일반 직원은 본조의 객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령:형법/제108조@]. 행위태양은 제1항의 폭행·협박과 제2항의 모욕·명예훼손으로 구분되며, 그 개념과 성립요건은 형법 각칙의 해당 일반범죄(폭행죄·협박죄·모욕죄·명예훼손죄)의 해석론을 그대로 차용한다 [법령:형법/제260조@] [법령:형법/제283조@] [법령:형법/제311조@] [법령:형법/제307조@].
본죄는 외국사절의 지위를 인식하고 그에 대하여 행위에 나아간다는 고의를 요하므로, 상대방이 외국사절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조의 고의가 조각되고 일반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죄의 성부만이 문제된다 [법령:형법/제13조@]. 본조는 외국사절을 가중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특별구성요건이므로, 일반범죄와의 관계에서는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로 보아 본조만이 적용된다 [법령:형법/제108조@]. 다만 제2항의 모욕·명예훼손에 대하여도 일반 모욕·명예훼손죄와 달리 본조에는 친고죄·반의사불벌죄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인 외국사절의 고소나 의사표시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를 요한다 [법령:형법/제108조@] [법령:형법/제107조@].
법정형은 제1항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제2항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서, 동일한 행위태양에 대한 일반범죄보다 가중되어 있어 외국사절 보호의 강화된 형사정책적 의지를 드러낸다 [법령:형법/제108조@]. 한편 본조는 외국원수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제107조와 함께 국제예양에 기초한 외국 보호규정군을 이루나, 외국원수가 아닌 사절을 객체로 한다는 점, 모욕·명예훼손의 법정형이 제107조 제2항보다 낮다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법령:형법/제107조@] [법령:형법/제108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0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 [법령:형법/제109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 [법령:형법/제110조@] (피해자의 의사)
- [법령:형법/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 [법령:형법/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 [법령:형법/제307조@] (명예훼손)
- [법령:형법/제311조@] (모욕)
주요 판례
본조의 적용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례는 현재까지 공간된 바를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석에 있어서는 폭행·협박·모욕·명예훼손에 관한 일반 형법 각칙의 판례 법리를 본조의 가중적 구성요건에 준용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 [법령:형법/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