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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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11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일정한 중대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조직·가입·구성원 활동 행위 자체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처벌함으로써, 개별 목적범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조직적 범죄의 위험성을 차단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다 [법령:형법/제114조@].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이며, 목적한 죄의 실행 여부와 무관하게 단체성 자체가 갖는 추상적 위험을 처벌의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된다 [법령:형법/제114조@].

구성요건상 「단체」는 특정 다수인이 일정한 범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통솔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의미하며, 「집단」은 단체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다수인이 시간적·공간적으로 결합한 조직적 결합체로서 최소한의 통솔체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가리킨다 [법령:형법/제114조@]. 목적범죄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 한정되므로, 그 미만의 법정형을 가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결합체는 본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형법/제114조@].

행위태양은 ① 조직, ② 가입, ③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의 세 가지로 구분되며, 각 행위는 독립한 실행행위로서 그 자체로 기수에 이른다 [법령:형법/제114조@]. 「구성원으로 활동」은 2013년 개정으로 추가된 행위태양으로, 단순한 가입 상태를 넘어 단체의 목적 수행에 기여하는 적극적 활동을 포섭한다 [법령:형법/제114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 외에 단체·집단이 추구하는 범죄목적에 대한 인식이 요구된다 [법령:형법/제114조@].

법정형은 목적한 죄에 정한 형을 그대로 적용하되, 단서에 따라 임의적 감경이 가능하다 [법령:형법/제114조@]. 이는 목적범죄의 불법성과 동등한 평가를 하면서도 실행 이전 단계의 행위라는 점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령:형법/제114조@]. 또한 본조의 죄와 단체가 실제로 실행한 목적범죄가 모두 성립한 경우 양자의 죄수 관계가 문제되며, 보호법익과 행위태양의 차이로 실체적 경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다 [법령:형법/제114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 [법령:형법/제30조@] (공동정범)
  • [법령:형법/제31조@] (교사범)
  • [법령:형법/제32조@] (종범)
  • [법령:형법/제37조@] (경합범)
  • [법령:형법/제90조@] (내란 예비·음모·선동·선전)
  • [법령:형법/제101조@] (외환 예비·음모·선동·선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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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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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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