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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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17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

①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전 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전쟁·천재 기타 사변이라는 비상상황에서 국민의 생존에 직결되는 식량 등 생활필수품의 안정적 공급을 형벌로써 담보하기 위한 공공위험죄적 성격의 규정이다 [법령:형법/제117조@source_sha()]. 보호법익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비상시에 수행하여야 하는 민생물자 조달기능 자체이며, 개별 계약 당사자의 사익이 아닌 공적 급양질서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일반 채무불이행과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행위주체와 관련하여 제1항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정되는 신분범이고, 제2항은 그러한 계약의 이행을 방해한 자로서 제3자도 포함되는 비신분범이다 [법령:형법/제117조@source_sha()]. 객관적 구성요건의 전제로서 「전쟁, 천재 기타 사변」이라는 비상상태가 존재하여야 하며, 계약의 목적물은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으로 한정되므로 군수품·사치품 등 생존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물자의 공급계약은 본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제1항의 실행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이며, 단순한 이행지체나 불완전이행에 그치는 경우라도 비상상황에서 공급기능을 저해하는 한 본조의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117조@source_sha()]. 「정당한 이유」는 위법성조각사유로서,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자연재해, 원료의 절대적 부족, 행정관청의 적법한 처분 등 객관적으로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을 의미하며, 단순한 시장가격 변동이나 수익성 악화 등 통상의 영업상 위험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제2항의 「방해」는 계약 당사자의 이행행위를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포함하며, 물리적 방해뿐 아니라 운송수단의 차단, 원료의 매점, 종업원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간접적 방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형법/제117조@source_sha()].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비상상황과 계약의 존재,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이행을 저지·곤란하게 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며, 공급기능 저해의 목적이나 동기는 별도로 요구되지 않는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3항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117조@source_sha()]. 병과규정은 비상시 모리(謀利) 목적의 계약불이행을 경제적으로도 제재함으로써 일반예방적 효과를 강화하려는 입법취지에 기반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17조@source_sha()]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 본조
  • [법령:형법/제115조@source_sha()] 소요죄 — 다중의 집합에 의한 공공의 평온 침해, 비상상황에서의 공공위험죄군과 체계적 연관
  • [법령:형법/제116조@source_sha()] 다중불해산죄 — 본조와 함께 비상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형벌규정
  • [법령:형법/제118조@source_sha()] 공무원자격사칭죄 — 형법 제2편 제5장(공안을 해하는 죄)에 함께 편제
  • [법령:형법/제119조@source_sha()] 폭발물사용죄 — 공공위험범으로서 본조와 동일한 장에 위치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공간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본조는 전쟁·사변 등 극히 예외적인 비상상황을 적용 전제로 하므로 평시에는 실무상 적용 사례가 거의 발생하지 아니하며, 그 해석은 주로 학설에 의해 보충되고 있다 [법령:형법/제117조@source_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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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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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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