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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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18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무원 자격의 사칭 그 자체가 아니라, 사칭을 수단으로 하여 사칭한 공무원의 직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118조@]. 따라서 본죄는 공무원이 아닌 자가 일정한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그 사칭한 자격에 상응하는 직권을 사실상 행사하였을 때 비로소 기수에 이르는 거동범적 구조를 가진다 [법령:형법/제118조@]. 보호법익은 공무원의 자격과 그에 결합된 직무권한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신용이며, 일반 사기죄와 달리 재산적 이익의 취득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18조@].

객관적 구성요건은 ① 공무원 자격의 사칭과 ② 그 사칭된 공무원의 직권 행사이며, 양자 사이에는 사칭이 직권 행사의 외관을 뒷받침하는 수단적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118조@]. 여기서 "직권"은 사칭된 공무원의 법령상 직무권한을 의미하므로, 행위자가 행사한 권한이 그 사칭한 공무원의 직무권한 범위 밖의 사항이라면 본조의 직권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18조@]. 사칭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명시적·묵시적 표시를 모두 포함하며, 제복·증표 등 외관의 이용도 사칭의 한 태양이 될 수 있다 [법령:형법/제118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자신이 공무원이 아님에도 공무원의 자격을 가장한다는 점과 그 자격에 따른 직권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다 [법령:형법/제118조@]. 본조는 1995년 12월 29일 개정으로 벌금 상한이 700만원으로 정비되었으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령:형법/제118조@]. 사칭한 직권을 행사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경우에는 본죄와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별도로 성립하여 실체적 경합 또는 상상적 경합 관계가 문제될 수 있고, 직권 행사 과정에서 폭행·협박·체포·감금 등이 수반되면 해당 죄와의 죄수관계가 별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법령:형법/제118조@]. 단순히 공무원을 사칭하기만 하고 직권 행사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는 본죄로는 처벌되지 아니하며, 경범죄 처벌법상 관명사칭 등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법령:형법/제118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
  • [법령:형법/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 [법령:형법/제347조@] 사기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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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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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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