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3조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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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23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무원이 직무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함으로써 국가기능의 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 나아가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직권남용죄를 규정한다 [법령:형법/제123조@]. 행위주체는 일반적 직무권한을 가진 공무원에 한정되는 신분범이며, 그 직무권한과 무관한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만으로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법령:형법/제123조@]. 객관적 구성요건은 ① 직권의 남용, ②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결과의 발생, ③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로 구성된다 [법령:형법/제123조@]. 여기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행사를 빙자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함을 의미하고, 형식적·외형적으로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이 정당한 권한 외의 것이라면 남용에 해당한다 [법령:형법/제123조@].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법령상 의무없는 작위·부작위를 강요한 경우를 가리키며, 상대방이 이미 부담하고 있는 의무의 이행을 요구한 데 그치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법령:형법/제123조@].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란 법령상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의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결과 발생이 없으면 기수에 이르지 않는다 [법령:형법/제123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직권남용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며, 이는 자신이 직권을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사정에 대한 인식·인용으로 족하고 별도의 목적이나 동기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23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자격정지가 병과형이 아닌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특색이 있다 [법령:형법/제123조@]. 본조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장에 위치하여 국가적 법익을 1차적 보호법익으로 하면서도, 강요된 개인의 의사결정의 자유라는 개인적 법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이중적 성격을 가진다 [법령:형법/제123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22조@] (직무유기)
  • [법령:형법/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 [법령:형법/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 [법령:형법/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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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0: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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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