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공무원 범죄 중 뇌물죄의 기본구성요건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법령:형법/제129조@]. 제1항의 단순수뢰죄는 행위주체를 "공무원 또는 중재인"으로 한정한 진정신분범이며, 행위객체인 뇌물은 직무에 관한 부정한 보수로서의 이익을 의미한다 [법령:형법/제129조@]. 본조의 "직무"는 법령에 정해진 직무뿐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관례상·사실상 관여하는 직무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된다 [법령:형법/제129조@]. "직무에 관하여"라는 요건은 직무행위와 수수한 이익 사이의 대가관계를 의미하나, 개별적·구체적 직무행위와 이익 사이의 일대일 대응을 요하지 아니하며 포괄적 대가관계로 족하다 [법령:형법/제129조@].
행위태양은 수수·요구·약속의 세 가지로 규정되며, 수수는 현실적 수령, 요구는 일방적 의사표시, 약속은 장래 수수에 관한 의사의 합치를 뜻한다 [법령:형법/제129조@]. 수수·요구·약속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수에 이르고, 사후의 반환 여부는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29조@]. 뇌물성은 금전·물품에 한정되지 않고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므로, 향응·성적 편의·취업기회 등도 그 객체가 된다 [법령:형법/제129조@].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띤다 하더라도 직무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면 뇌물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29조@].
제2항의 사전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장래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요구·약속한 후 실제로 공무원·중재인의 신분을 취득할 것을 처벌조건으로 하는 점에서, 단순수뢰죄와 달리 청탁의 존재와 신분 취득이라는 추가 요건을 필요로 한다 [법령:형법/제129조@]. 따라서 임용·선임이 무산된 경우에는 본항의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29조@]. 본조 위반에 대하여는 제134조에 따라 뇌물의 필요적 몰수·추징이 따르며, 자격정지는 징역과 선택적으로 부과된다 [법령:형법/제129조@].
관련 조문
- 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 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 형법 제132조(알선수뢰)
- 형법 제133조(뇌물공여등)
- 형법 제134조(몰수, 추징)
- 형법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