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30조@].
핵심 의의
본조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닌 제3자로 하여금 뇌물을 받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3자뇌물제공죄를 규정한다 [법령:형법/제130조@]. 단순수뢰죄(제129조)와 달리 뇌물의 귀속 주체가 공무원 본인이 아닌 제3자라는 점에서 구별되며, 그 처벌의 흠결을 메우기 위하여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마련된 것이다 [법령:형법/제130조@] [법령:형법/제129조@]. 본죄의 행위주체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라는 점에서 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법령:형법/제130조@].
구성요건적 행위는 ① 직무에 관하여 ② 부정한 청탁을 받고 ③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그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이다 [법령:형법/제130조@]. 여기서 "부정한 청탁"이란 단순수뢰죄와 달리 본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요소로서, 청탁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직무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또는 청탁의 대가관계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령:형법/제130조@]. 이는 단순수뢰죄가 부정한 청탁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것과 본질적인 차이를 이룬다 [법령:형법/제129조@] [법령:형법/제130조@].
"제3자"란 행위자인 공무원·중재인 본인 및 공동정범 이외의 자를 의미하며,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될 수 있다 [법령:형법/제130조@]. "공여하게 하거나"는 제3자가 현실적으로 뇌물을 수령하는 경우를,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은 아직 현실적 수수에 이르지 아니한 단계의 행위를 각각 포섭하므로, 본죄는 뇌물의 현실적 이전이 없더라도 요구·약속만으로 기수에 이른다 [법령:형법/제130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이며, 자격정지는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령:형법/제130조@]. 본죄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받은 이익이 없더라도 제3자가 받은 뇌물에 관하여는 몰수·추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령:형법/제134조@]. 또한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되지 아니하나, 요구·약속 자체가 기수 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처벌의 공백은 크지 않다 [법령:형법/제130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 [법령:형법/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 [법령:형법/제132조@] (알선수뢰)
- [법령:형법/제133조@] (뇌물공여등)
- [법령:형법/제134조@] (몰수, 추징)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