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핵심 의의
본조는 국가의 기능, 그 중에서도 공무원이 수행하는 구체적 직무의 적정한 집행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무방해죄의 기본 구성요건이다 [법령:형법/제136조@source_sha()]. 제1항은 현재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한 폭행·협박을 처벌하는 사후적·현재적 방해 유형이며, 제2항은 아직 직무가 개시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조지하거나 사직을 강제할 목적으로 행해지는 폭행·협박을 처벌하는 사전적·목적범 유형으로 구분된다 [법령:형법/제136조@source_sha()].
행위의 객체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며, 직무집행은 적법할 것을 요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해석론이다. 따라서 직무행위가 그 권한 범위 내에서 법정 절차와 방식을 준수하여야 비로소 본조에 의한 보호의 대상이 되며,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결한 행위에 대한 저항은 본조의 구성요건해당성이 부정될 수 있다 [법령:형법/제136조@source_sha()].
행위태양인 폭행은 공무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유형력 행사뿐 아니라 공무원에 대하여 향해진 간접적 유형력의 행사도 포함하는 광의의 폭행으로 해석되며, 협박 역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로서 그 정도가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것이면 족하고 현실적으로 직무집행이 방해되는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아니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이해된다 [법령:형법/제136조@source_sha()].
제1항이 직무집행의 현재성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제2항은 직무집행의 현재성을 요하지 아니하고 대신 "강요·조지·사퇴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양 항은 보호의 시간적 범위와 주관적 요건을 달리한다 [법령:형법/제136조@source_sha()]. 본죄는 고의범으로서, 행위자는 상대방이 공무원이라는 사실과 그가 직무를 집행하고 있거나 장차 집행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36조@source_sha()] 공무집행방해
- [법령:형법/제137조@source_sha()]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법령:형법/제138조@source_sha()]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 [법령:형법/제139조@source_sha()] 인권옹호직무방해
- [법령:형법/제140조@source_sha()] 공무상비밀표시무효
- [법령:형법/제144조@source_sha()] 특수공무방해
주요 판례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