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40조의1@].
핵심 의의
본죄는 강제집행에 의하여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대한 집행의 효용을 보호함으로써 국가의 강제집행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형법/제140조의1@]. 보호법익은 개별 점유자의 점유권이라기보다는 국가의 강제집행작용 그 자체이며, 이미 종료된 강제집행의 결과 상태를 보호 대상으로 한다 [법령:형법/제140조의1@]. 행위의 객체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동산」에 한정되므로, 임의 인도나 합의에 의한 점유 이전이 있었던 부동산은 본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40조의1@]. 행위 태양은 「침입」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서, 전자는 부동산에 대한 무단 진입을, 후자는 시정장치 손괴·점유 재개·표시 훼손 등 집행의 결과를 무위로 돌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한다 [법령:형법/제140조의1@]. 본죄는 강제집행이 일단 완료된 후의 효용 침해를 처벌하는 점에서, 집행 과정 자체의 방해를 규율하는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나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형법 제140조)와 구별된다 [법령:형법/제136조@] [법령:형법/제140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객체가 강제집행으로 명도·인도된 부동산이라는 점 및 자신의 행위가 그 효용을 해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요구되며, 별도의 목적이나 불법영득의사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법령:형법/제140조의1@]. 미수범 처벌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수에 이르러야 본죄가 성립한다 [법령:형법/제140조의1@].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와 동일한 수준에서 가중된 보호를 제공한다 [법령:형법/제140조의1@] [법령:형법/제140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36조@] 공무집행방해
- [법령:형법/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법령:형법/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 [법령:형법/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에서는 판례를 인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