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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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건조물, 선박, 기차 또는 항공기를 파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공무소가 사용하는 서류·물건·특수매체기록 및 공용 건조물 등을 객체로 하여 그 효용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공무 수행의 물적 기반과 국가기능의 정상적 작동을 보호한다 [법령:형법/제141조@source_sha()]. 제1항의 객체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물건·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으로, 소유권의 귀속이 아니라 공무소가 현실적으로 사용 중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작성 중이거나 미완성의 서류라도 공무소가 보관·사용하는 이상 본조의 객체가 된다 [법령:형법/제141조@source_sha()]. 1995년 개정으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이 객체에 명시적으로 추가되어, 디지털 형태로 관리되는 공적 정보에 대한 무형적 침해도 본조의 적용 대상임이 분명해졌다 [법령:형법/제141조@source_sha()].

행위태양은 ① 손상, ② 은닉, ③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구성되며,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물리적 파괴에 한정되지 않고 서류의 일부 삭제·변조·반출 등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는 효용침해 개념이다 [법령:형법/제141조@source_sha()]. 본죄는 손괴죄(제366조)에 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지니며, 객체가 공무소 사용 물건이라는 점에서 일반 손괴죄보다 가중된 법정형이 적용된다 [법령:형법/제366조@source_sha()].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객체가 공무소에서 사용 중이라는 사정에 대한 인식과 효용침해의 고의가 요구되며,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형법/제141조@source_sha()].

제2항은 공무소 사용 건조물·선박·기차·항공기를 객체로 하여 "파괴"라는 강화된 행위태양을 규정하는바, 단순한 손괴를 넘어 그 중요부분을 훼손하여 본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본 항이 적용된다 [법령:형법/제141조@source_sha()]. 제2항은 일반물건방화죄·일수죄 등과 함께 공공의 안전과 공무기능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만을 법정형으로 두어 벌금형을 배제하고 있다 [법령:형법/제141조@source_sha()]. 본죄의 미수범은 제143조에 의하여 처벌된다 [법령:형법/제143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40조@source_sha()] (공무상비밀표시무효)
  • [법령:형법/제142조@source_sha()] (공무상보관물의 무효)
  • [법령:형법/제143조@source_sha()] (미수범)
  • [법령:형법/제144조@source_sha()] (특수공무방해)
  • [법령:형법/제366조@source_sha()] (재물손괴등)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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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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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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