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법령:형법/제154조@].
핵심 의의
본조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통역인·번역인이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을 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사법절차 등에서의 진실발견 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법령:형법/제154조@]. 행위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통역인·번역인에 한정되는 신분범이며, 선서 없이 행해진 감정·통역·번역은 본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54조@]. 「감정」은 특별한 학식·경험에 기초한 판단의 보고를, 「통역」은 서로 다른 언어 사이의 구술 전달을, 「번역」은 문서 등의 언어적 치환을 각 의미한다 [법령:형법/제154조@]. 행위태양인 「허위」는 감정인 등이 자신의 기억·판단·인식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내용이 객관적 진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평가된다(주관설). 본조는 법정형 및 자백·자수에 의한 형의 감면 등에 관하여 전2조, 즉 위증죄(제152조) 및 모해위증죄(제152조 제2항)와 자백·자수의 특례(제153조)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허위감정·통역·번역을 위증과 동일한 평가체계 하에 두고 있다 [법령:형법/제152조@] [법령:형법/제153조@]. 따라서 모해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되고 [법령:형법/제152조@],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법령:형법/제153조@]. 본죄는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이 종료된 때에 기수에 이르며, 그 결과 재판 등의 결론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을 것을 요하지 아니하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된다 [법령:형법/제154조@]. 고의범으로서 자신의 진술이 기억·판단에 반함을 인식하여야 하고, 단순한 착오·오인에 의한 감정 등은 본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54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 본조의 법정형 준용 근거
- [법령:형법/제153조@] (자백, 자수) — 본조에 준용되는 형의 감면 특례
- [법령:형법/제155조@] (증거인멸등과 친족간의 특례) — 사법작용 보호법익의 인접 규정
주요 판례
본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본 자료에서 제시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