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60조@].
핵심 의의
본죄는 분묘에 대한 사회적 공중의 종교적 감정 내지 사자(死者)에 대한 경건한 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분묘발굴죄이다 [법령:형법/제160조@]. 객체인 "분묘"는 사람의 사체·유골·유발 등을 매장하여 사자를 제사 또는 기념하는 장소를 의미하며, 외형상 분묘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고 후손이나 관계인의 제사·예배·존숭의 대상이 되는 것이면 족하다. 분묘에 매장된 사체나 유골이 완전히 분해되어 남아 있지 아니한 경우라 하더라도, 후손이 이를 제사·숭경하고 종교적 의례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면 본조의 분묘에 해당한다. 행위태양인 "발굴"은 복토(覆土)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하거나 묘석 등을 파괴하여 분묘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며, 반드시 관(棺)이나 유골이 외부에 노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본죄는 고의범으로서 분묘를 발굴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며, 과실에 의한 발굴은 처벌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4조@]. 다만 분묘의 수호·관리권자 내지 제사주재자의 정당한 권한 행사로서 이루어지는 개장(改葬)·이장(移葬)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법령:형법/제20조@].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령:형법/제162조@]. 본조는 사체·유골·유발 또는 관내장치물에 대한 손괴·은닉·영득 행위를 처벌하는 사체등손괴죄와 구별되며, 발굴 후 위와 같은 행위가 결합된 경우에는 분묘발굴사체손괴죄의 결합범으로 가중처벌된다 [법령:형법/제161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61조@] (사체등의 영득) — 분묘발굴 후 사체·유골 등을 손괴·유기·은닉 또는 영득한 경우의 결합범 규정
- [법령:형법/제162조@] (미수범) — 분묘발굴죄의 미수범 처벌
- [법령:형법/제163조@] (변사체검시방해)
- [법령:형법/제20조@] (정당행위) — 권한 있는 자의 개장·이장에 대한 위법성조각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추후 보완을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