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1조 시체 등의 유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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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분묘를 발굴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사자(死者)에 대한 사회적 추모 감정과 종교적 평온, 그리고 시신·유체에 관한 사회 일반의 경건한 관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사자(死者) 관련 범죄 중 하나이다 [법령:형법/제161조@]. 객체는 시체, 유골, 유발(遺髮) 및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으로서, 시체는 사람의 사망 이후의 신체 전부 또는 그 일부를, 유골·유발은 화장 또는 부패 등의 과정을 거쳐 남은 뼈·머리카락을 의미하며,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은 부장품(副葬品)과 같이 시신과 함께 매장·안치된 동산을 가리킨다 [법령:형법/제161조@]. 행위 태양은 손괴·유기·은닉·영득의 네 가지로, 손괴는 객체의 물리적 훼손을, 유기는 종교적·관습적 매장 의무에 반하여 시체 등을 방기(放棄)하는 것을, 은닉은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영득은 불법영득의사로 점유를 취득하는 것을 각 의미한다 [법령:형법/제161조@]. 본죄는 고의범으로서 객체에 대한 인식 및 위 각 행위태양에 대한 인식·인용을 요하나, 영득의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불법영득의 의사가 추가로 요구된다 [법령:형법/제161조@]. 제2항은 분묘를 발굴(發掘)하는 행위를 수단으로 삼아 제1항의 행위에 나아간 결합범의 형태를 규정한 것으로서, 분묘발굴죄(제160조)와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가 결합된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법령:형법/제160조@] [법령:형법/제161조@]. 따라서 분묘를 발굴함이 없이 제1항의 객체를 손괴·유기·은닉·영득한 경우에는 제1항이, 분묘발굴이 선행 또는 수반된 경우에는 제2항이 적용되어 형이 가중된다 [법령:형법/제161조@]. 본조의 죄는 사자의 명예(제308조)나 재물성을 전제로 한 재산범죄와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시체 등이 형법상 '재물'에 해당하는지와 무관하게 본조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평가된다 [법령:형법/제161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58조@] (장례식등의 방해)
  • [법령:형법/제159조@] (시체등의 오욕)
  • [법령:형법/제160조@] (분묘의 발굴)
  • [법령:형법/제162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163조@] (변사체 검시 방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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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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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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