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방화의 죄 중 가장 무겁게 처벌되는 기본 유형으로, 공공의 안전이라는 사회적 법익과 더불어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함께 보호한다 [법령:형법/제164조@source_sha()]. 행위의 객체는 ⓐ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 등(현주건조물)과 ⓑ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현존건조물)이며, 양자는 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령:형법/제164조@source_sha()]. 여기서 "주거로 사용한다"는 것은 범인 이외의 자의 일상생활의 장소로 제공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행위 당시 거주자가 현실적으로 그 장소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64조@source_sha()]. "현존"은 범행 당시 범인 이외의 자가 그 객체 내부에 있는 것을 가리키며, 범인 자신의 현존만으로는 본조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64조@source_sha()].
실행행위는 "불을 놓아"(放火) "불태우는"(燒燬) 것이며, 2020년 형법 일부개정으로 종래의 "소훼"가 "불태우다"로 순화되었으나 그 의미에는 변함이 없다 [법령:형법/제164조@source_sha()].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이해되므로 공공의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이 점에서 일반건조물·일반물건방화죄와 구별된다 [법령:형법/제166조@source_sha()] [법령:형법/제167조@source_sha()]. 기수 시기에 관하여는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 자체에 독립하여 연소가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 기수에 도달한다고 보는 독립연소설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법령:형법/제164조@source_sha()].
제2항은 제1항의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방화행위에 의하여 사람이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경우를 가중하여 처벌한다 [법령:형법/제164조@source_sha()]. 결과적 가중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행위인 방화와 중한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행위자에게 그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과실)이 있어야 하며, 이는 형법 제15조 제2항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법령:형법/제15조@source_sha()].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조 제2항 후단과 살인죄의 상상적 경합 또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법리에 따라 처리된다 [법령:형법/제250조@source_sha()] [법령:형법/제40조@source_sha()]. 한편 본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도 처벌되며, 자기 소유물을 객체로 한 경우는 별도의 규율을 받는다 [법령:형법/제174조@source_sha()] [법령:형법/제175조@source_sha()] [법령:형법/제176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5조@source_sha()] — 사실의 착오 및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대한 예견가능성
- [법령:형법/제40조@source_sha()] — 상상적 경합
- [법령:형법/제165조@source_sha()] — 공용건조물 등 방화
- [법령:형법/제166조@source_sha()] — 일반건조물 등 방화
- [법령:형법/제167조@source_sha()] — 일반물건 방화
- [법령:형법/제170조@source_sha()] — 실화
- [법령:형법/제174조@source_sha()] — 미수범
- [법령:형법/제175조@source_sha()] — 예비·음모
- [법령:형법/제176조@source_sha()] —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 [법령:형법/제250조@source_sha()] — 살인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에는 등재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