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167조(일반물건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부터 제166조까지에 기재한 외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물건이 자기 소유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상 방화의 죄 중 객체별 가중체계의 보충적 지위를 차지하는 규정으로, 현주건조물(제164조), 공용건조물(제165조), 일반건조물(제166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일체의 '물건'을 객체로 한다 [법령:형법/제167조@]. 보호법익은 공공의 안전이며, 공공의 위험 발생을 구성요건요소로 명시한 점에서 이른바 구체적 위험범에 속한다 [법령:형법/제167조@]. 따라서 단순히 물건이 소훼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본죄가 성립한다 [법령:형법/제167조@]. 행위태양은 '불을 놓아 불태우는 것'으로, 점화행위에 의하여 매개물을 떠나 독립하여 연소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 기수에 도달한다는 독립연소설이 통설적 해석에 부합한다 [법령:형법/제167조@]. 객체가 타인 소유인 경우(제1항)와 자기 소유인 경우(제2항)를 구분하여 법정형에 현저한 차등을 두고 있는데, 이는 자기 소유물에 대한 처분권을 일정 부분 존중하되 공공위험이 발생한 이상 가벌성을 인정하는 입법적 결단이다 [법령:형법/제167조@]. 자기 소유의 일반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제176조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되어 제1항이 적용된다 [법령:형법/제176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점화·소훼 및 그로 인한 공공위험 발생에 대한 고의가 필요하며, 공공위험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법령:형법/제167조@]. 본조의 미수범은 처벌규정이 없으므로(제174조 참조) 처벌되지 아니하고,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제170조의 실화죄가 별도로 규율한다 [법령:형법/제170조@]. 예비·음모 또한 처벌규정이 없어 가벌적 영역에서 제외된다 [법령:형법/제175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64조@] 현주건조물 등 방화
- [법령:형법/제165조@] 공용건조물 등 방화
- [법령:형법/제166조@] 일반건조물 등 방화
- [법령:형법/제170조@] 실화
- [법령:형법/제172조@] 폭발성물건파열
- [법령:형법/제174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175조@] 예비, 음모
- [법령:형법/제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주요 판례
(등록된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