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본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법령:형법/제176조@].
핵심 의의
본조는 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 자기 소유 물건을 일정한 요건 하에 타인의 물건으로 의제하는 간주규정이다 [법령:형법/제176조@]. 방화죄는 객체가 자기 소유인지 타인 소유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현저히 달라지는 구조를 취하므로(자기소유일반건조물등방화는 타인소유일반건조물등방화에 비해 형이 가볍게 규정됨),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행위자에게 귀속되어 있더라도 그 물건에 관하여 타인의 재산적·법률적 이해관계가 부착된 경우에는 타인 소유와 동일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조의 입법 취지이다 [법령:형법/제176조@]. 간주의 사유는 ①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은 경우, ② 타인의 권리의 목적물이 된 경우, ③ 보험의 목적물이 된 경우의 세 가지로 한정 열거되어 있다 [법령:형법/제176조@]. 여기서 '압류 기타 강제처분'에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가압류·가처분,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 공권력에 의한 처분제한이 포함되며, '타인의 권리의 목적물'은 전세권·저당권·질권 등 타인이 그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제한물권 또는 채권적 권리의 객체가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법령:형법/제176조@]. '보험의 목적물'은 화재보험 등 손해보험계약의 객체가 되어 보험자가 보상의무를 부담하는 상태에 놓인 경우를 가리키며, 이 경우 자기 물건의 소훼라 하더라도 보험자에게 손해가 전가될 수 있으므로 타인 소유와 동등한 보호가 요구된다는 정책적 고려가 반영되어 있다 [법령:형법/제176조@]. 본조는 '본장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만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하는 효과를 가지므로 그 적용범위는 형법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제164조 내지 제176조)에 한정되며, 다른 장의 죄(예: 손괴죄)에는 직접 준용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76조@]. 따라서 본조의 요건이 충족되면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방화행위라 하더라도 타인소유물건에 대한 방화죄의 구성요건이 적용되어 가중된 법정형이 부과된다 [법령:형법/제176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64조@] (현주건조물등방화)
- [법령:형법/제165조@] (공용건조물등방화)
- [법령:형법/제166조@] (일반건조물등방화)
- [법령:형법/제167조@] (일반물건방화)
- [법령:형법/제170조@] (실화)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