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86조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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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령:형법/제186조@].

핵심 의의

본조는 교통기관의 안전한 운행이라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추상적 위험범 내지 구체적 위험범의 성격을 갖는 교통방해죄의 한 유형이다 [법령:형법/제186조@]. 행위객체는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로 한정되며, 이들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되는 교통기관을 의미한다 [법령:형법/제186조@]. 행위태양은 ① 궤도, 등대, 표지의 손괴 및 ② 기타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의 두 가지로 구성된다 [법령:형법/제186조@]. 여기서 "궤도"는 기차·전차의 운행을 위한 선로 시설을, "등대"는 선박의 항행을, "표지"는 위 교통기관 일반의 운행을 안내하는 표식을 의미한다 [법령:형법/제186조@]. "기타 방법"은 손괴에 준하여 교통기관의 운행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괄하는 개방적 구성요건요소이며, 그 해석은 손괴와의 동가치성을 기준으로 제한된다 [법령:형법/제186조@].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로 인하여 교통기관의 교통이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단순한 시설물 손괴만으로는 부족하며 그로 인한 교통의 안전성에 대한 침해 또는 위험이 요구된다 [법령:형법/제186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를 요하며,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가 위 교통기관의 교통을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인용이 있어야 한다 [법령:형법/제186조@].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정하여져 있어 일반교통방해죄(제185조)에 비하여 가중처벌되는데, 이는 위 교통기관들이 가지는 고도의 위험성과 다중의 생명·신체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것이다 [법령:형법/제186조@]. 본죄는 형법 제189조에 의하여 과실범도 처벌되며, 제190조에 따라 미수범 처벌규정이, 제191조에 따라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적용된다 [법령:형법/제186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185조@] (일반교통방해)
  • [법령:형법/제187조@] (기차 등의 전복 등)
  • [법령:형법/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
  • [법령:형법/제189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 [법령:형법/제190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191조@] (예비, 음모)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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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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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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