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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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법령:형법/제19조@].

핵심 의의

본조는 둘 이상의 독립된 실행행위가 동시 또는 이시에 경합하여 동일한 결과를 야기할 위험을 발생시켰으나, 그 결과를 실제로 발생시킨 원인행위가 어느 것인지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원칙을 규정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원칙의 형법적 구현이다 [법령:형법/제19조@]. 적용요건은 ① 둘 이상의 행위가 각각 독립하여 행하여졌을 것, ② 각 행위가 동일한 구성요건적 결과를 향한 것일 것, ③ 행위들이 동시 또는 이시에 경합하였을 것, ④ 결과는 실제로 발생하였으나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하였을 것의 네 가지로 정리된다 [법령:형법/제19조@]. 여기서 '독립행위'란 행위자들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 또는 의사연락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공동정범(제30조)의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의사연락이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본조가 아닌 공동정범 법리에 의하여 결과 전부에 대한 책임이 귀속된다 [법령:형법/제30조@]. 본조의 효과로서 각 행위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미수범으로만 처벌되며, 이는 결과귀속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기수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책임주의의 표현이다 [법령:형법/제19조@]. 다만 미수범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죄에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여야 하므로(제29조),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본조에 의한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다 [법령:형법/제29조@]. 본조는 동시범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것이지만, 상해의 결과에 관하여는 형법 제263조가 거증책임을 전환하는 특칙을 두어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본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법령:형법/제263조@]. 또한 본조는 결과발생 자체는 입증되었으나 인과관계만이 불명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결과발생 여부 자체가 불명한 경우나 어느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적극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19조@]. 본조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거증책임의 분배에 관한 절차법적 규정으로 보는 견해와 인과관계 불명 시의 실체법적 처벌축소사유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나,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미수범 처벌이라는 결론은 동일하다 [법령:형법/제19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5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9조@] (미수범의 처벌)
  • [법령:형법/제30조@] (공동정범)
  • [법령:형법/제263조@] (동시범의 상해 특례)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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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6 13: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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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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