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2조(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긴급피난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그 행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법령:형법/제22조@]. 정당방위가 「부정 대 정(不正 對 正)」의 관계에서 위법한 침해를 전제로 하는 것과 달리, 긴급피난은 「정 대 정(正 對 正)」의 관계로서 적법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점에 본질적 차이가 있다 [법령:형법/제21조@]. 보호법익의 범위는 생명·신체·자유·재산 등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법으로 보호되는 모든 이익을 포괄하며, 자기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을 위한 피난도 허용된다 [법령:형법/제22조@].
「현재의 위난」이란 법익에 대한 침해가 목전에 임박하였거나 이미 발생하여 계속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위난의 원인이 사람의 행위인지 자연력인지는 묻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2조@]. 「상당한 이유」의 판단에는 ⑴ 피난행위가 위난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거나 가장 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보충성, ⑵ 피난행위로 보전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법익보다 우월하거나 적어도 동등하여야 한다는 법익균형성, ⑶ 피난의 수단·방법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적합하여야 한다는 적합성, ⑷ 다른 보호수단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이 종합적으로 요구된다 [법령:형법/제22조@].
제2항은 군인·경찰관·소방관 등 직무상 일정한 위난을 감수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면책을 적용하지 아니함을 규정한 것으로, 의무자가 그 직무 범위 내의 위난에 대하여 자기보호를 위한 피난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2조@]. 제3항은 제21조 제2항(과잉방위)과 제3항(야간 기타 불안상태에서의 방위)을 준용함으로써, 피난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초과한 과잉피난의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고, 야간 기타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과잉피난은 벌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2조@] [법령:형법/제21조@]. 한편 긴급피난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통설인 위법성조각사유설 외에도 책임조각사유설, 이분설 등의 견해 대립이 있으나, 형법 제22조 제1항이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정당방위와 동일한 체계로 편성된 점에 비추어 위법성조각사유로 이해함이 일반적이다 [법령:형법/제22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0조@] (정당행위) — 위법성조각사유의 일반조항.
- [법령:형법/제21조@] (정당방위) — 「부정 대 정」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 긴급피난과 대비되며, 제2항·제3항이 본조에 준용됨.
- [법령:형법/제23조@] (자구행위) — 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후적 긴급행위.
- [법령:형법/제24조@] (피해자의 승낙) —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