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령:형법/제231조@].
핵심 의의
본조는 사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사문서위조ㆍ변조죄를 규정한다[법령:형법/제231조@]. 객체는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에 한정되며, 단순한 의사표시나 사적 비망록은 제외된다[법령:형법/제231조@]. 「권리ㆍ의무에 관한 문서」란 권리ㆍ의무의 발생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문서를,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란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법령:형법/제231조@]. 「타인의 문서」란 작성명의인이 행위자 이외의 자인 문서를 가리키므로, 자기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본조의 위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법령:형법/제231조@]. 행위태양인 「위조」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새로이 작성하는 유형위조를, 「변조」는 권한 없이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 문서의 비본질적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갖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법령:형법/제231조@]. 본질적 부분에 변경을 가하여 별개의 문서를 만든 경우에는 변조가 아니라 위조에 해당한다[법령:형법/제231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고의 외에 「행사할 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가 요구되는 목적범이며, 행사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법령:형법/제231조@]. 위조ㆍ변조된 문서를 실제로 행사한 경우에는 별도로 위조사문서행사죄(제234조)가 성립하며, 본죄와는 실체적 경합 또는 견련관계가 문제된다[법령:형법/제234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1995년 개정으로 벌금액이 현행과 같이 정비되었다[법령:형법/제231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 공문서를 객체로 하는 대응 규정
- [법령:형법/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는 형태의 사문서 부진정 작성
- [법령:형법/제232조의2@] (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 전자기록 형태의 사문서에 대한 특칙
- [법령:형법/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 의사 등이 진단서 등에 허위사항을 기재하는 무형위조
- [법령:형법/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본조에 의해 위조ㆍ변조된 문서를 행사하는 죄
- [법령:형법/제235조@] (미수범) — 본조의 미수를 처벌하는 근거
- [법령:형법/제237조의2@] (복사문서등) — 복사한 문서ㆍ도화의 사본을 본조의 문서로 보는 규정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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