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3조 음화반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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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제243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음란물의 유통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과 사회의 성도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풍속범죄이다 [법령:형법/제243조@]. 행위객체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으로서, 음란성이란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성질을 의미하며, 그 판단은 사회통념상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 [법령:형법/제243조@]. 행위태양은 ① 반포, ② 판매, ③ 임대, ④ 공연한 전시, ⑤ 공연한 상영의 다섯 가지로 한정 열거되어 있고, 단순한 소지나 개인적 향유는 본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43조@].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행위, "판매"는 유상양도, "임대"는 유상으로 일시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법령:형법/제243조@]. 본죄는 고의범으로서 행위자가 객체의 음란성을 인식하고 위 행위태양 중 하나를 실행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인용이 필요하며, 음란성에 대한 평가 자체는 법률문제로서 법원의 규범적 판단의 대상이 된다 [법령:형법/제243조@]. 객체가 "기타 물건"으로 확장되어 있으므로 전통적 인쇄물뿐 아니라 사진·조각·녹음물 등 유체물 일반이 포함될 수 있으나, 디지털 부호 형태의 음란물 제작·유통은 별도로 제244조의 음화제조등죄 및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의 적용 영역과 구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법령:형법/제243조@] [법령:형법/제244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양자택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법령:형법/제243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43조@] 음화반포등
  • [법령:형법/제244조@] 음화제조등 — 본조의 객체를 제조·소지·수입·수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보충적 구성요건
  • [법령:형법/제245조@] 공연음란 — 음란행위 자체를 공연히 한 경우의 처벌
  • [법령:형법/제242조@] 음행매개 — 풍속에 관한 죄의 체계적 위치

주요 판례

(등록된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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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2: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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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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