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4조 음화제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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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제24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음화반포등죄(제243조)의 예비적·전단계 행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 음란물의 유통을 그 원천에서 차단함으로써 건전한 성풍속을 보호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다 [법령:형법/제244조@]. 보호법익은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풍속이라는 사회적 법익이며,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는 구별된다 [법령:형법/제244조@]. 행위객체는 "음란한 물건"으로서, 도화·필름·기타 물건을 포함하나, 음란성의 판단은 제243조와 동일한 기준에 의한다 [법령:형법/제243조@].

행위태양은 제조·소지·수입·수출의 네 가지로 한정되며, 이 중 "소지"는 사실상의 지배·관리 상태를 의미하고 일시적 점유로도 족하다 [법령:형법/제244조@]. 본죄는 목적범으로서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 즉 음란물을 반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상영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한다 [법령:형법/제243조@][법령:형법/제244조@]. 따라서 단순한 개인적 소장 또는 사적 감상 목적의 제조·소지는 본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44조@]. 목적은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그 목적의 실현 여부는 본죄의 기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 [법령:형법/제244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1995년 형법 개정으로 벌금액이 현실화되었다 [법령:형법/제244조@]. 본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되어 음란물이 실제로 반포 등에 제공되지 않더라도 위 목적하에 제조·소지·수입·수출 행위가 있으면 기수에 이른다 [법령:형법/제244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43조@] (음화반포등) — 본조의 목적이 되는 기본 구성요건
  • [법령:형법/제245조@] (공연음란)

주요 판례

(현재 본조에 직접 결부된 등록 판례 없음. 음란성 개념 일반론은 제243조 해설 페이지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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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3:00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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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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