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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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사행성 행위에 의한 건전한 근로관념의 훼손과 경제생활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박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246조@]. 제1항의 도박죄는 2인 이상의 자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며, 승패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우연에 의하여 좌우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우연'이란 당사자에게 있어서 결과의 발생이 확실히 예견되거나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당사자의 기능이 일부 작용하더라도 그 승패가 우연적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한 도박에 해당한다.

다만 단서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가벌성에서 제외하는데,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행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보충성에 반하기 때문이다 [법령:형법/제246조@]. 일시오락에 해당하는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된다.

제2항의 상습도박죄는 도박의 습벽이 있는 자가 그 습벽의 발현으로서 도박행위를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신분범적 성격을 갖는다 [법령:형법/제246조@]. '상습'은 행위자의 속성으로서, 반복된 도박 전력, 도박의 종류·기간·빈도·금액의 규모, 도박에 이른 동기 등을 종합하여 도박의 습벽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된다.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서의 일시오락성 항변은 일반적으로 배척되며, 수회의 도박행위는 포괄하여 1죄로 평가된다.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관념과 공공의 미풍양속이며,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된다 [법령:형법/제246조@]. 따라서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도박행위 그 자체로 기수에 이른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 [법령:형법/제248조@] (복표의 발매 등)
  • [법령:형법/제249조@] (벌금의 병과)
  • [법령:형법/제350조@] (공갈) — 도박 채무 관련 강요 시 경합 문제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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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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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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