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령:형법/제247조@].
핵심 의의
본조는 도박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단순도박죄(형법 제246조)와 구별하여,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공간을 영리의 목적으로 개설하는 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247조@]. 보호법익은 건전한 근로관념과 공공의 미풍양속이며, 도박을 조직적·반복적으로 매개·조장하는 행위가 단순한 도박 가담보다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입법적 가중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법령:형법/제247조@]. 구성요건은 ① 영리의 목적, ② 도박을 하는 장소 또는 공간의 개설로 구성되며, 2013년 개정으로 종래의 "도박개장"에서 "도박장소 등 개설"로 표제와 행위객체가 정비되어 오프라인 장소뿐 아니라 온라인 도박 사이트와 같은 가상의 "공간"까지 명문으로 포섭되었다 [법령:형법/제247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설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며, 그 이익이 현실적으로 취득될 것을 요하지 않고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일정한 수수료(소위 개평·자릿세·수수료 등)를 받을 의사가 있으면 족하다 [법령:형법/제247조@]. "장소나 공간의 개설"은 도박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그 지배·관리 아래에서 도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며, 개설자가 스스로 도박에 가담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47조@]. 따라서 개설자가 도박에 가담한 경우에는 단순도박죄(제246조)와 본죄가 별개로 성립할 수 있고, 이때 양 죄의 죄수관계가 문제된다 [법령:형법/제246조@][법령:형법/제247조@]. 본죄는 영리목적이라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요하는 목적범으로,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본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단순도박죄의 성부만이 문제된다 [법령:형법/제247조@]. 미수범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설행위가 외형상 완성된 시점에 기수에 이르며, 현실적으로 도박이 행하여졌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47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도박죄(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비하여 자유형이 부가되고 벌금 상한이 가중되어 있다 [법령:형법/제246조@][법령:형법/제247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 [법령:형법/제248조@] (복표의 발매 등)
- [법령:형법/제249조@] (벌금의 병과)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