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도박 및 복표에 관한 죄의 일종으로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관념과 경제관념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무허가 복표의 유통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형법/제248조@]. 보호법익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관념 및 경제생활에 관한 도덕이라는 사회적 법익이며, 그 점에서 도박죄(제246조)와 공통의 보호목적을 가진다 [법령:형법/제246조@]. 본조에서 말하는 "복표"란 일반적으로 발매자가 번호찰 등을 발매하여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모으고 추첨 등 우연한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물을 교부하되 비당첨자에게는 그 대가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표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 점에서 쌍방이 모두 재물의 득실 위험을 부담하는 도박과 구별된다. 본조의 행위 태양은 ① 발매(제1항), ② 중개(제2항), ③ 취득(제3항)의 세 가지로 구분되어 각기 법정형에 차등을 두고 있다 [법령:형법/제248조@]. 구성요건적 전제로서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일 것이 요구되므로, 「복권 및 복권기금법」 등 특별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발행된 복권은 본조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발매행위는 복표를 작성·교부하여 그 대가를 수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중개는 발매자와 취득자 사이에서 거래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취득은 대가를 지급하고 복표를 자기의 지배 아래 두는 행위를 의미한다. 본죄는 고의범이므로 당해 복표가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단순한 우연이나 행운에 기댄 일회적 거래라 하더라도 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조에 해당한다. 제3항의 취득자에 대하여는 자유형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벌금형만을 규정함으로써, 복표 유통구조의 핵심인 발매·중개행위와 단순 소비자적 지위에 있는 취득자 사이의 책임 경중을 입법적으로 구별하고 있다 [법령:형법/제248조@]. 한편 도박장소 등의 개설(제247조)이 사행행위의 장(場)을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면, 본조는 사행성 표찰 자체의 유통경로를 차단하려는 데 그 규율의 중점이 있다 [법령:형법/제247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 [법령:형법/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 [법령:형법/제249조@] (벌금의 병과)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