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핵심 의의

본조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살인죄의 기본구성요건(제1항)과 가중적 구성요건인 존속살해죄(제2항)를 규정한다 [법령:형법/제250조@]. 객체인 "사람"은 출생한 자연인을 의미하며, 행위는 자연적 사망시기 이전에 타인의 생명을 단절시키는 일체의 살해행위를 포함한다 [법령:형법/제250조@].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살해의 고의가 필요하며,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는 점에서 과실치사죄(제267조) 및 상해치사죄(제259조)와 구별된다 [법령:형법/제250조@]. 제1항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군에 속하는 절대적 법익침해범죄로서의 성격을 드러낸다 [법령:형법/제250조@].

제2항의 존속살해죄는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직계존속관계라는 신분적 요소가 형을 가중하는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법령:형법/제250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란 법률상 직계존속을 의미하므로, 친생자관계 또는 입양 등 법률상 친자관계의 존부에 따라 신분요소의 충족 여부가 결정된다 [법령:형법/제250조@]. 1995년 개정으로 종전의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서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완화되었으나, 기본구성요건인 일반 살인죄에 비해 여전히 단기형이 가중되어 있다 [법령:형법/제250조@]. 존속살해죄의 신분은 행위자에게만 인정되는 신분이므로, 신분 없는 공동정범·교사범·종범의 죄책은 형법 제33조 단서의 적용 문제로 해석된다 [법령:형법/제33조@]. 본조의 살해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제254조에 의하여 미수범으로 처벌되며, 예비·음모 역시 제255조에 따라 처벌된다 [법령:형법/제254조@] [법령:형법/제255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33조@] (공범과 신분)
  • [법령:형법/제251조@] (영아살해)
  • [법령:형법/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 [법령:형법/제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 [법령:형법/제254조@] (미수범)
  • [법령:형법/제255조@] (예비, 음모)
  • [법령:형법/제259조@] (상해치사)
  • [법령:형법/제267조@] (과실치사)

주요 판례

(현재 등록된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3:3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