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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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피해자의 진지한 촉탁 또는 승낙에 기한 살해행위(제1항)와 자살관여행위(제2항)를 일반 살인죄(보통살인죄)에 비하여 감경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법령:형법/제252조@]. 제1항의 촉탁·승낙살인죄는 피해자의 생명포기 의사에 따른 위법성·책임의 감소를 근거로 형이 감경되는 감경적 구성요건으로서, 촉탁·승낙은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 있는 자의 진지하고 명시적인 것이어야 하며, 일시적 흥분이나 강박·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는 유효한 촉탁·승낙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법령:형법/제252조@]. 본조의 보호법익은 일반 살인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생명이며, 피해자의 처분의사가 있더라도 생명은 절대적 보호법익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하고 단지 형이 감경될 뿐이라는 점에서 이른바 ‘제한적 처분가능성’의 원칙이 표현되어 있다 [법령:형법/제252조@].

제2항의 자살관여죄는 타인의 자살결의를 야기(교사)하거나 이미 결의된 자살을 용이하게(방조)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자살 자체는 처벌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가담행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처벌한다는 점에서 공범종속성의 예외로 평가된다 [법령:형법/제252조@]. 자살교사는 자살의사가 없던 자에게 자살을 결의하게 하는 행위를, 자살방조는 이미 자살을 결의한 자에게 그 실행을 정신적·물질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원조행위를 의미하며, 본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에 기하여 스스로 자살을 실행할 것이 요구된다 [법령:형법/제252조@]. 만약 피해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행위자의 강제·기망에 의하여 자살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본조가 아닌 보통살인죄(제250조 제1항)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 [법령:형법/제250조@].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되며(제254조), 제1항의 촉탁·승낙살인의 경우 살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도 실행에 착수한 때에는 미수로 처벌되고, 제2항의 자살관여의 경우에도 피교사·피방조자가 자살에 착수하였으나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미수가 성립한다 [법령:형법/제254조@].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 보통살인죄와의 구별 및 간접정범 성립의 기준
  • [법령:형법/제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 위계·위력에 의한 촉탁·승낙·자살관여의 가중처벌
  • [법령:형법/제254조@] (미수범) — 본죄 미수의 처벌 근거
  • [법령:형법/제255조@] (예비, 음모) — 제250조에 한정되며 본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 [법령:형법/제256조@] (자격정지의 병과)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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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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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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