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1.6>
핵심 의의
본조는 상해의 결과가 특히 중대한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결과적 가중범 내지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단순상해죄(형법 제257조)에 대한 특별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형법/제258조@source_sha()]. 제1항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란 상해의 결과 피해자의 생명이 침해될 구체적·임박한 위험상태가 발생한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추상적 위험만으로는 부족하다 [법령:형법/제258조@source_sha()]. 제2항의 '불구'는 신체 조직의 중요부분이 절단되거나 그 고유의 기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상태를 가리키고,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은 의학상 치유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질병상태를 말한다 [법령:형법/제258조@source_sha()]. 행위자에게는 기본범죄인 상해의 고의가 있어야 하며, 중한 결과에 대하여는 적어도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본조가 적용된다 [법령:형법/제15조@source_sha()]. 중한 결과에 대해서까지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본조가 성립하므로, 본조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법령:형법/제258조@source_sha()]. 제3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객체로 한 경우의 신분적 가중규정으로, 객체의 신분이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그 신분에 대한 인식이 요구된다 [법령:형법/제258조@source_sha()]. 미수범은 처벌하지 아니하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일반적으로 관념되지 아니하므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에는 단순상해죄로 의율된다 [법령:형법/제257조@source_sha()].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의 건강과 생리적 기능의 완전성으로서, 단순상해죄와 동일하나 그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중한 경우에 한하여 본조가 적용된다 [법령:형법/제257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57조@source_sha()] 상해, 존속상해 — 본조의 기본범죄
- [법령:형법/제259조@source_sha()] 상해치사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결과적 가중범
- [법령:형법/제262조@source_sha()] 폭행치사상 — 폭행으로 인한 상해 결과의 가중처벌
- [법령:형법/제15조@source_sha()] 사실의 착오 — 결과적 가중범의 예견가능성 요건
- [법령:형법/제263조@source_sha()] 동시범 —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비워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