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4조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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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령:형법/제264조@].

핵심 의의

본조는 상해·존속상해(제257조), 중상해·존속중상해(제258조), 특수상해(제258조의2), 폭행·존속폭행(제260조), 특수폭행(제261조)의 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 그 법정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이다 [법령:형법/제264조@]. 여기서 '상습'이란 행위자의 일정한 범죄 경향, 즉 같은 종류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행위자의 습벽을 의미하는 행위자적 요소로서, 행위 자체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인격적 징표에 결부된 책임가중사유로 이해된다. 따라서 상습성의 인정 여부는 단순히 동종 전과의 횟수만이 아니라 전과의 내용, 범행의 횟수·수단·방법, 동기, 범행 간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자에게 폭력적 습벽이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위 각 본조의 법정형을 그 장기와 단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므로, 형의 상한과 하한이 모두 상향되는 것이 아니라 상한만 가중되는 통상의 가중과 달리 본조는 형의 가중 폭을 일률적으로 2분의 1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법령:형법/제264조@]. 다만 본조의 적용 대상은 제257조부터 제261조까지의 죄 중 본조에 열거된 죄에 한정되므로, 폭행치사상(제262조)이나 과실치상(제266조) 등은 본조의 가중 대상이 아니다 [법령:형법/제264조@]. 여러 개의 상해·폭행 행위가 상습성의 발현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포괄하여 하나의 상습상해죄 또는 상습폭행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에 본조의 가중을 적용한다.

2016년 1월 6일 개정으로 특수상해(제258조의2)가 본조의 가중 대상에 추가되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한 경우의 상습 가중에 관한 규율이 명문으로 정비되었다 [법령:형법/제264조@]. 본조는 상습성이라는 책임요소에 기초한 신분적 가중규정으로 해석되므로, 공범 중 일부에게만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따라 상습성이 있는 자에게만 본조의 가중된 형이 적용된다.

관련 조문

  • [법령:형법/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 [법령:형법/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 [법령:형법/제258조의2@] (특수상해)
  • [법령:형법/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 [법령:형법/제261조@] (특수폭행)
  • [법령:형법/제33조@] (공범과 신분)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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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07 15: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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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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